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5월 달력을 보면 다른 공휴일과는 다르게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닌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지,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은 어디인지 휴무와 근무 여부, 또 내가 근무를 했다면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
우리나라에서 휴일은 4가지로 나뉩니다.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인데요. 여기에서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쉬는 날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추석, 설, 일요일 등)이 법정공휴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휴일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보통 토요일)처럼 보수를 받으며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날은 바로 이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안 쉬는 곳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에서 설명한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개념에 따라 쉽게 이야기하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 법정휴일은 일반 회사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정공휴일인 '빨간날'에도 사실 일반 기업은 정상근무를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기업들이 많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빨간날 함께 쉬는 것입니다.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의 휴무 여부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의 날 안 쉬는 곳: 공공기관
- 관공서
- 학교
- 우체국
- 국공립 유치원 등
- 교사, 공무원 모두 근무
*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일반 기업
은행이나 병원은 근로자의 날 휴무일까요? 은행, 병원 등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이므로, 근로자의 날 쉴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은 병원의 재량으로 휴무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수당은?
근로자의 날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근무를 했다면 수당을 받거나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인 100%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유급휴일 분 100%에, 해당근무 분 100%, 여기에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하여 수당의 250%가 지급됩니다.
*수당을 받지 않고 대체휴무로 받는다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12시간의 보상 휴가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1.5배의 보상 휴가가 주어지지 않고 휴일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는 특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산 수당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됩니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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