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재직 기간에 따라, 혹은 내 직전 월급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직전 임금 등을 계산해 보고 퇴직일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법, 쉽게 퇴직금 조회를 해 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내가 어느 회사와 일을 하다 그만뒀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제도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나 근로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임금을 받으면서 사업장이나 어느 사업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 회사와 근로계약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그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고용계약이었든, 도급계약이었든, 어느 회사나 사업에 법적으로 속하여 일을 했다는 사실이 가장 우선입니다.
다음은 계속근로기간이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얼마나 오래 이 회사나 사업체에서 일을 했느냐입니다. 처음부터 근로 기간을 정하고 일을 하게 되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1주일로 나누어서 그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내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회사는 나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내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전 3개월간의 월급을 더하고, 그것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뒤 30을 곱하면 됩니다. 공식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
- 대략적으로 쉽게 계산해 보려면, 내가 받은 3개월간의 월급의 평균을 내 보면 됩니다
- 예를 들어 1, 2, 3월의 총 월급이 900만원이었다면, 퇴직금은 900만원을 3으로 나눈 300만원 내외가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 직전 3개월이란, 내가 1월 1일에 퇴사했다면 12월, 11월, 10월입니다
3.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퇴직금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재직일수를 넣고 기본급과 수당을 간단히 넣으면 대략적인 내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도농부에서 제공한 퇴직금계산기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넣고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의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이 세전으로 자동 계산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
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되면, 빨간색 네모가 쳐진 부분에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따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입력해 줍니다. 그 후 1일 평균임금 옆의 평균임금계산을 누르고, 아래 퇴직금 계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나의 대략적인 퇴직금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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